○ 국1/반찬5/과일및간식1, 총 7가지를 주 1회 배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기타 저소득 독거인) 55~59세인 사람 ○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5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1식 5천원 상당의 반찬을 1일 1식, 월 30일, 년 12개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반찬)를 배달하여 균형잡힌 영양공급으로 영양 불균형 개선 및 안부확인을 통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 등 노인복지 증진 도모
- 지원 대상
-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기타 저소득 독거인) 55~59세인 사람 ○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 내용
- ○1식 5천원 상당의 반찬을 1일 1식, 월 30일, 년 12개월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즘명서, 장기요양등급인정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