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에게 이동목욕서비스 연 6회 이상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을 관내에 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 및 어르신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이동목욕서비스 연 6회 이상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말~ 2월 초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 및 장애인의 위생과 건강관리를 위한 목욕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을 관내에 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 및 어르신
- 지원 내용
- 이동목욕서비스 연 6회 이상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 말~ 2월 초
- 구비 서류
- - 이동목욕 서비스 이용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로장애인과/063-290-2193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