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보충영양식품 및 영양교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 ○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 지원 내용
-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모자보건실/063-539-6125||모자보건실/063-539-6124
- 근거 법령
-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