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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용료 감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상수도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북
문의
063-859-4408

상수도사용료 감면 -모범업소,향토음식점,대물림맛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3자녀이상) - 모범업소, 대물림맛집, 향토음식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장애인
  • 다자녀가구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0.1.8., 2020.3.30., 2025.05.14.> 1.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대물림 맛집지정업소,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다만,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50퍼센트 이내 2.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 20퍼센트 4. 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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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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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상수도사용료 감면 -모범업소,향토음식점,대물림맛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3자녀이상) - 모범업소, 대물림맛집, 향토음식점
지원 내용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0.1.8., 2020.3.30., 2025.05.14.> 1.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대물림 맛집지정업소,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다만,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50퍼센트 이내 2.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 20퍼센트 4. 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다자녀(등본)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수도과/063-859-4408
근거 법령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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