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첫째 아 해당)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 지원
- 지원 대상
-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첫째 아 해당)
- 지원 내용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예산군보건소/041-339-6043
- 근거 법령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예산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