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지급(최대 50개월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 주소요건 충족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 각호 충족시 인정 - 부 또는 모가 직장 등으로 인해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못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주소와 직장은 같은 소재지여야 함)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지원금(최대 50개월 지급) -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지급(최대 50개월 지급)
- 지원 대상
-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 주소요건 충족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 각호 충족시 인정 - 부 또는 모가 직장 등으로 인해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못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주소와 직장은 같은 소재지여야 함)
- 지원 내용
- ○ 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지원금(최대 50개월 지급) -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자(출산자 및 대리 신청자) 신분증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 추가 제출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 - 재학, 재직, 병역, 혼인증명서 등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인구정책과/041-950-4086
- 근거 법령
- 서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서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