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역
충남
문의
041-930-6861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건강관리사 이용 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 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보령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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