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소에 흡수지, 위생마스크 등 위생개선 재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식육판매업소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 흡수지, 위생마스크, 골절기 톱날, 진공포장 필름 등 식육판매업소 소모성 재료 지원 - 대상 : 식육판매업소 - 사업비 : 1,000만원(보조 100%) - 사업량 : 25개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4.27~202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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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축산물판매업소에 흡수지, 위생마스크 등 위생개선 재료 지원
- 지원 대상
- ○ 식육판매업소
- 지원 내용
- ○ 흡수지, 위생마스크, 골절기 톱날, 진공포장 필름 등 식육판매업소 소모성 재료 지원 - 대상 : 식육판매업소 - 사업비 : 1,000만원(보조 100%) - 사업량 : 25개소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4.27~2026.5.11.
- 구비 서류
- 1. 사업계획서 2.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3. 사업완료보고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041-930-7923
-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제1항)||축산법(제3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보령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