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건강관리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840-3257

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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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영수증(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공주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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