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서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건강관리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521-5951

*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SScr)에 대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SScr) 본인부담금 지원[1인 5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
지원 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SScr) 본인부담금 지원[1인 5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 증빙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041-521-5951
근거 법령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천안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