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충청남도 천안시 · 여성가족과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521-5374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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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지원 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차량등록증 차량명의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1. (임산부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 2. (배우자 명의)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4. (직계혈족, 방계혈족)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5. 법인차량 안됨 + (리스차량) 명의자 계약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4||동남구보건소 /041-521-5038||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근거 법령
천안시 주차장 조례(제3조의5)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천안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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