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을 위해 수학여행경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무엇을 받나요?
○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 초등학생 50,000 - 중·고등학생 1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한부모가족 교육활동 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활동 개선 도모
- 지원 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 지원 내용
- ○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 초등학생 50,000 - 중·고등학생 100,000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성가족과/041-521-5379
- 근거 법령
-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천안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