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만7세 미만 : 월 34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5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6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60천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정위탁 아동의 원활한 양육과 성장지원을 위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지원 내용
- ○ 만7세 미만 : 월 34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5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6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60천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932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아동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괴산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