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지원 형태
현금||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북
문의
043-539-4383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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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지원 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438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진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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