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2016년생 아동에게 아이 꿈 수당 월 5만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줘요
아이 꿈 수당은 '인천형 아이+ 1억드림' 사업의 하나로,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덜어 주는 인천시 수당이에요. 인천광역시에 사는 아동만 받을 수 있어요.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이 대상이에요.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사는 아이,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친권을 잃은 인천 거주 아이, 인천의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이가 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5만원을 인천e음 포인트로 받아요. 처음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지원되고, 아이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부모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16년 1월 1일~12월 31일에 태어난 아동
-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사는 아동
-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친권을 잃었고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아동
- 인천 관내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나이 9세 ~ 10세
- 초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아이 꿈 수당 월 5만원을 신청인(보호자) 명의 인천e음 카드에 포인트로 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준비해요 (미추홀·연수·부평·계양·서해구는 해당 구 카드)
- 2
아이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부 또는 모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3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사정이면 후견인 등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상시신청
필요한 서류
- 온라인 신청: 별도 서류 없음
- 방문 신청: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이면 위임장
꼭 확인하세요
- 인천광역시에 사는 아동만 받을 수 있어요
- 다른 시도로 이사했다가 인천에 다시 전입하면 새로 신청해야 해요
- 신청자는 인천e음 카드 소유자이자 앱 가입자와 같아야 해요
- 원문에는 2017년생부터는 13세 되기 전월까지 아동수당 대상이라고 적혀 있고, 법 개정 중이라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처음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지원돼요. 다만 다른 시도로 이사했다가 인천에 다시 오면 재신청해야 해요.
Q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원문에는 지역화폐인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한다고 적혀 있어요.
Q어디에 문의하나요?
사는 군·구 아동 담당 부서나 인천광역시청 아동정책과(032-440-4903)에 문의하면 돼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인천형 아이+ 1억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에게 아이 꿈 수당 지원을 통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 극복에 기여
- 지원 대상
- ○ 대상: 2016. 1. 1.~2016.12.31. 출생한 아동 ○ 지원요건: ① 내지 ③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 지원 내용
- 1. 지급대상: 2016. 1. 1.~2016. 12. 31. 출생한 아동 ※ 최초 신청으로 계속 지원(단, 타시도 전출 이후 인천시 재전입 시 재신청 필요) ※ 2017년생 아동부터는 13세 되기 전월까지 아동수당 대상임.(법개정 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자: 해당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인 인천e음 앱 가입 필수(급여지급 신청자는 인천e음 카드소유자 및 인천e음앱 가입자와 동일하여야 함)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는 해당구 카드로 지급(미소지 시 발급 필요) * 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장기부재(장기입원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 가능 3. 지급내용: 아이 꿈 수당 월 5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신청인(보호자) 명의 e음카드로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공무원 확인 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아동기준 - 가족관계증명서-아동기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통한 구비서류 제출 생략 가능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3||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32||제물포구 아동청소년과/032-770-6742||영종구 가족복지과/032-760-7640||미추홀구 여성가족과/032-880-7485||연수구 여성아동과/032-749-6744||남동구 아동복지과/032-453-5873||부평구 아동복지과/032-509-1383||계양구 아동보호과/032-450-5399||서해구 아동행복과/032-560-4425||검단구 아동보육과/032-726-6525||인천광역시청 아동정책과/032-440-4903
-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4)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인천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