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부산광역시 · 아동청소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부산
문의
051-888-1645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에게 용돈, 교통비, 문화야외체험활동비 등 6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하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무엇을 받나요?

○ 보호아동 용돈: 월 24,000원~50,000원 ○ 교통비: 일 2,400원/인(연간240일 지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 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초등 연 85,000원, 중고등 연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 80,000원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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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지원 내용
○ 보호아동 용돈: 월 24,000원~50,000원 ○ 교통비: 일 2,400원/인(연간240일 지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 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초등 연 85,000원, 중고등 연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 80,000원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1-888-164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부산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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