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입양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여성가족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북
문의
043-641-5455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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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
근거 법령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제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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