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에게 규산질·석회질 토양개량제를 공급해요
토양개량제 지원은 산성화됐거나 유효규산이 부족한 농경지에 규산이나 석회 성분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해 땅의 힘(지력)을 지키는 제도예요. 돈이 아니라 비료를 현물로 받아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로서,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작성해 농지가 있는 읍·면·동에 신청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신청은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에 해요. 농지가 있는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내면 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한 사람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 비료를 현물로 공급받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농지가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요
- 2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내요
- 3
신청 시기(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에 맞춰 신청해요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필요한 서류
- 사업신청서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은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에만 받아요
- 농업경영체 등록을 먼저 해야 해요
- 공급량 등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 없으니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어떤 비료를 받나요?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 비료를 받아요.
Q언제 신청하나요?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에 신청해요.
Q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지가 있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
- 지원 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선정 기준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지원 내용
-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 근거 법령
- 농지법(제21조)
이 페이지의 요약은 정부24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28에 정리했어요.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농림축산식품부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