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민복지과/033-440-2393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