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1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5세 ~ 18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무엇을 받나요?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 지원 대상
-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 지원 내용
-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자립정착금 신청서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③ 아동명의 통장 ④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보호종료확인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년아동과/031-645-3627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이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