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19세
무엇을 받나요?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 지원 대상
-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지원 내용
-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아동 명의 통장사본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보호종료확인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성가족과/02-2680-6198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경기도 광명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