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6~17세)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7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구강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여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
- 지원 대상
- ○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6~17세)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지원 내용
- ○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기초생활, 의료급여 등 증명서 개인정보 및 진료(시술기록) 제공 동의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동구보건소/052-209-6938
-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울산광역시 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