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아동에게 명절맞이 물품,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설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2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아동복지시설 위문(설, 추석) : 명절맞이 관내아동복지시설에 물품지원 ○ 아동복지시설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초·중·고 신입생에게 개인별 학용품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입생 학용품비: 2월 신청(직권), 명절선물(2회/직권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없음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시설아동에게 명절맞이 물품,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시설아동
- 지원 내용
- ○ 아동복지시설 위문(설, 추석) : 명절맞이 관내아동복지시설에 물품지원 ○ 아동복지시설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초·중·고 신입생에게 개인별 학용품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입생 학용품비: 2월 신청(직권), 명절선물(2회/직권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여성아동과/042-251-4524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전광역시 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