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대구광역시 수성구 · 아동보육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지역
대구
문의
053-666-4647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 18세

무엇을 받나요?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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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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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53-666-4647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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