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 18세
무엇을 받나요?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지원 내용
-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동보육과/053-666-4647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