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소상공인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 중구 · 혁신사업홍보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4월 중
지역
대구
문의
053-661-2184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39세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4월 중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사업자들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여 안정적 창업환경 제공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지원 내용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4월 중
구비 서류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제11조의8)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 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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