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 대상 1:1 상담연결형 프로그램 수료 시 청년응원카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구시 주소 19세~39세 미취업 청년(생일이 되는 달 기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구 소득합산액 기준) - 재학생 제외(졸업예정, 졸업학기 휴학생 가능)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자 제외 -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제외 -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 참여자 제외(사업 종료 후 신청 가능)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3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상담연결형 : 상담(1회) 후 사회진입활동비(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5.03.01.~10.15. (매월 20일 ~ 익월 15일 접수, 모집인원 초과 시 선착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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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미취업 청년 대상 1:1 상담연결형 프로그램 수료 시 청년응원카드(3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 지원 대상
- ○ 대구시 주소 19세~39세 미취업 청년(생일이 되는 달 기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구 소득합산액 기준) - 재학생 제외(졸업예정, 졸업학기 휴학생 가능)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자 제외 -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제외 -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 참여자 제외(사업 종료 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 상담연결형 : 상담(1회) 후 사회진입활동비(3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2025.03.01.~10.15. (매월 20일 ~ 익월 15일 접수, 모집인원 초과 시 선착순 마감)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최종학력증명(졸업증명서, 졸업 예정/유예/수료 확인서) ○ 정보제공동의서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등록된 공고 동의서양식 참고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년정책과/053-803-2972
-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대구광역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