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시설/단체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 주택관리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지역
서울
문의
02-2147-2979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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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지원 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택관리과/02-2147-297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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