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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 세무2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241-4902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소기업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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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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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성북구 재산세(지방세-구세)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지원 대상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지원 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의 가액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필요 0. 공통: 소유 재산 소재지 확인용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자동차세) 1. 개인: 소득금액증명(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전년도 소득 신고가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받아 제출 필요
문의처
성북구 감사담당관/02-2241-4902
근거 법령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1조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38조)||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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