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시설/단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주택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지역
서울
문의
02-2127-4673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정부24 자격 조건
  •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지원 대상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지원 내용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구비 서류
공모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사업지원신청서, 입대위의 회의록, 의결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7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