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 아동청소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147-3833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무엇을 받나요?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지원 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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