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 모유수유 지원을 위한 유축기 대여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남구(산모기준)인 출산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제품구성 : 유축기 본체(시밀레 S6) + 소모품(전용 깔대기, 튜브, 젖병) -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 무료 대여 ( 기간연장 시 20,000원/월 비용 발생) - 유축기 업체에서 만기 3일전 안내 문자 발송 -> 반납 또는 연장 선택->반납 시 사용종료일에 택배기사가 방문하여 수거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유축기 대여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모자의 건강증진도모, 모유수유 실천률 향상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남구(산모기준)인 출산부
- 지원 내용
-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제품구성 : 유축기 본체(시밀레 S6) + 소모품(전용 깔대기, 튜브, 젖병) -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 무료 대여 ( 기간연장 시 20,000원/월 비용 발생) - 유축기 업체에서 만기 3일전 안내 문자 발송 -> 반납 또는 연장 선택->반납 시 사용종료일에 택배기사가 방문하여 수거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유축기 대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반드시 산모 자필 서명 필수) 2. 산모 신분증 앞면 사본(본인 확인) 3. 주민등록등본(산모 강남구민 확인, 출생아 확인용) * 등본에 출생아 이름이 없을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02-3423-7222||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02-3423-7225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