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가구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어르신복지과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670-3376

동별 요양보호가족 돌봄봉사단이 대상자 가정에 틈새 돌봄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가족 돌봄서비스」지원 주요 활동내용: 말벗, 산책, 인지향상 활동, 산책 등 일상생활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지원 내용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가족 돌봄서비스」지원 주요 활동내용: 말벗, 산책, 인지향상 활동, 산책 등 일상생활 지원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등포구청 어르신/02-2670-3376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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