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효도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 어르신·장애인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6.9.1.~26.9.18.
지역
서울
문의
02-901-6655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0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6.9.1.~26.9.18.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 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6.9.1.~26.9.18.
구비 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근거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