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0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9.22.(화) ~ 2026.10.9.(금)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 문화 확산 도모
- 지원 대상
-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9.22.(화) ~ 2026.10.9.(금)
- 구비 서류
-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확인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제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정보)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 공무원 확인 서류
-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3425-8754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