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물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〇총5개분야 -전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교체/정비 -가스: 가스타이머 설치 등 -보일러: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1월~3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
- 지원 내용
- 〇총5개분야 -전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교체/정비 -가스: 가스타이머 설치 등 -보일러: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매년 상반기 (1월~3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02-2670-3868
-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