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8월~9월 경 접수 예정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 내용
-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8월~9월 경 접수 예정
- 구비 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어르신동행과/02-3153-8857
-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