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148-2232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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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원 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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