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용산구 · 어르신복지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199-4685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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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만65세 이상 저소득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전달 및 안부 확인을 통한 고독사 방지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 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제1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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