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만65세 이상 저소득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전달 및 안부 확인을 통한 고독사 방지
- 지원 대상
-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 지원 내용
-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제19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