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구

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 예방관리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3518239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타서비스 중복지원 시 제외 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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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지원 내용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타서비스 중복지원 시 제외 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구비 서류
·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1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 1부. ·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등재 확인서류(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건강팀/02351823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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