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연말위문금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이하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연말위문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 지원 내용
-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51-6205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