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 생활보건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116-4193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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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지원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건과/02-2116-419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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