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서울특별시 도봉구 · 생활보장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서울
문의
02-2091-3318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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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한 명절위문품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2091-3318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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