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역보건과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2091-4554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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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임산부ㆍ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맞춤형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증 - 임산부 수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보건과/02-2091-4554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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