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엽산 및 철분제 지원 , 임신초기검사, 기형아(쿼드) 검사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엽산제 : 임신 12주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임신초기검사 : 관내 임신 12주이내 임신부(8시간 금식 필요) ○ 기형아 검사(쿼드) : 관내 임신 16~18주 임신부 ○ 임신성 당뇨검사 : 관내 임신 24~28주 임신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쿼드테스트),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성당뇨검사,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등 - 출산준비교실 운영: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에 필요한 사항 교육 - 숲태교 교실 운영: 임산부의 불안감 치유, 태교 교육 진행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엽산 및 철분제 지원 , 임신초기검사, 기형아(쿼드) 검사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엽산제 : 임신 12주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임신초기검사 : 관내 임신 12주이내 임신부(8시간 금식 필요) ○ 기형아 검사(쿼드) : 관내 임신 16~18주 임신부 ○ 임신성 당뇨검사 : 관내 임신 24~28주 임신부
- 지원 내용
- -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쿼드테스트),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성당뇨검사,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등 - 출산준비교실 운영: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에 필요한 사항 교육 - 숲태교 교실 운영: 임산부의 불안감 치유, 태교 교육 진행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임산부 방문등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지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지역보건과/02-901-7679||지역보건과/02-901-7677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