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50,000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가구당 50,000원(시비 30,000원 + 구비 20,000원) 지원기준일 -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50,000원 지급
-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가구당 50,000원(시비 30,000원 + 구비 20,000원) 지원기준일 -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9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