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건강관리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서울
문의
02-450-1583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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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지원 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 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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