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받나요?
○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설, 추석(신청불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우리 고유의 명절을 맞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설, 추석(신청불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396-5433
-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중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