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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서울
문의
0221482204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5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목적: 계절(한파,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대책 ○ 지원내용 - 한파 및 폭염 시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선풍기, 겨울이불 등 매년 냉난방물품 변동) ○ 지원대상 : 국기초 수급자,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어르신 가구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자 저소득 가구 발굴·상담 및 지원 대상자 추천 → (구청)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지원기간 : 한파 및 폭염대책 기간 중 (한파 : 매년 11월 ~ 익년 3월, 폭염대책기간 : 매년 5월 ~ 9월) ○ 제출서류 : 없음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수급자, 차상위 등 자격 및 생활실태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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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계절(한파,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대책 ○ 지원내용 - 한파 및 폭염 시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선풍기, 겨울이불 등 매년 냉난방물품 변동) ○ 지원대상 : 국기초 수급자,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어르신 가구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자 저소득 가구 발굴·상담 및 지원 대상자 추천 → (구청)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지원기간 : 한파 및 폭염대책 기간 중 (한파 : 매년 11월 ~ 익년 3월, 폭염대책기간 : 매년 5월 ~ 9월) ○ 제출서류 : 없음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수급자, 차상위 등 자격 및 생활실태 확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482204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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