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 지원 내용
-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수리비 지원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148-2584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1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