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24 자격 조건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설, 추석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가구 부가급여 명절 위문품비 지급대상 이외의 타 법정급여 대상자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형평성 유지
- 지원 대상
-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설, 추석
- 구비 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148-2493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